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로는, 법적인 용어로서 각하와 기각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할지를 잘 알고 계신다면, 법원이나 소송에서 자신 있게 의사소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과 구분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각하와 기각,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기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할 수 있어요. 직접 경험해보니, 제가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팁을 찾았어요. 바로 한자어의 위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 각하: 물리치고 심리없이 종료
각하는 소송이 이루어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요. 즉, 법원이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소송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이에요. 이와 비유하자면, 작품 전시회에 적절한 작품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주최 측에서 아예 관람을 하지 못하도록 전시를 취소하는 것과 같아요.
2. 기각: 심리 후 판단
기각은 반대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청구에 이유가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전시하기는 했지만, 그 작품이 너무나 질이 낮거나 평가 받지 못할 때, 주최 측에서 그 작품을 전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과 비슷하죠.
각하와 기각의 정의 한눈에 보기
아래의 표를 통해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구분 | 각하 | 기각 |
---|---|---|
정의 | 소송이 이루어질 요건 미비 | 본안 심리 후 이유 없음 판단 |
절차 | 심리 없이 종료 | 심리 후 판단 |
예시 | 서류 미비로 인한 취소 | 심리 후 청구 기각 |
소송 요건을 간단히 알아보자
소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이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로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1.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권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할 권한을 가져야 하고,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도 갖고 있어야 해요.
2. 당사자 능력
당사자는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3. 판결을 받을 필요
판결을 청구하는 쪽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있어야 하고, 지극히 필요한 상황에서만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각하와 기각의 사용 시각적 기억법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하와 기각의 의미를 자주 생각해본다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제가 스스로 정의를 내릴 때 사용해본 비유는 아주 유용했어요. 각하는 아예 시작조차 되지 않는 경우로 비유해보았고, 기각은 과정을 통해 확인된 문제로 각하한다고 생각했죠.
각하와 기각의 한자어 분석
각하와 기각의 한자어를 분석해보면, 각다는 ‘박탈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기각은 ‘그만두다’는 뜻이 있답니다.
한자어 | 의미 |
---|---|
각하 | 물리치다 (却) |
기각 | 그만두다 (棄) |
제가 사용해본 말로 왠지 각하와 기각이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각하와 기각이 헷갈렸던 경험이 있는데, 더 간단한 구분법이 없을까요?
각하와 기각은 기억하기 쉬운 반대말처럼 서로 비교하면 좋아요. 각각의 정의를 항상 생각하며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기각의 경우,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기각은 심리 후에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로, 판결에 따라 기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각하를 주의해야 할 경우는 어떤 건가요?
각할 경우에는 서류가 미비할 때 주의해야 해요. 소송 요건이 미비하면 아예 시작조차 되지 않게 되거든요.
기각과 각하를 구분하기 위한 Tip이 또 있을까요?
각하가 선행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 심리 후 발생하므로,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전문적인 소송 용어를 기억하기란 쉽지 않지만, 이 프로세스를 통해 빠르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각하와 기각의 의미를 한 번 더 명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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