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는 매출액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 정책이 적용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개요
간이과세자 분류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개인사업자는 다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와 발급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매출액 기준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은 2021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업은 여전히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일반과세자의 영업형태를 유지하면서 부가세 신고만 간이과세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영세한 업종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택배업이나 운수업의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이 유형만 등록이 가능하며, 매출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로 증가하면 다음 해 7월 1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세 세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소매업, 음식업: 1.5%
- 제조업, 농업: 2%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업: 3%
- 부동산임대업: 4%
-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차이점
신고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은 현재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업은 여전히 4,800만 원 기준입니다.
질문2: 신규 사업자는 어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관련주 20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