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으로서의 자격과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기술인의 등급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 인정 요건
자격 요건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
– 국토교통부 고시의 학과를 이수한 학력 또는 동일 수준의 학력 인정
–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경우
학력 요건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졸업: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건설 관련 전공 수료
2. 기타 교육기관: 국방부 인정 교육기관에서의 건설 기술 관련 교육 이수
3.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서의 관련 교육 이수
건설기술인의 직무 및 전문 분야
건설기술인은 다양한 직무와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분야의 예시입니다:
직무 분야
- 기계: 공조냉동, 건설기계
- 전기, 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 토목: 도로 및 공항, 수자원 개발
- 건축: 건축구조, 실내건축
전문 분야
- 안전관리: 건설안전, 비파괴검사
-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
건설기술인은 경력과 자격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뉩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설계‧시공, 품질관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 |
---|---|---|
특급 | 75점 이상 | 80점 이상 |
고급 | 65점 이상 ~ 75점 미만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중급 | 55점 이상 ~ 65점 미만 |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초급 | 35점 이상 ~ 55점 미만 | 40점 이상 ~ 60점 미만 |
기술역량지수는 경력지수, 학력지수, 자격지수의 합으로 산출됩니다.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경력관리를 통해 기술인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후, 경력신고를 통해 본인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을 인정받기 위한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설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학력, 경력, 자격을 기준으로 기술역량지수를 산출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경력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경력신고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최초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으로서의 경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설기술인협회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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