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지원은 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연매출 및 사업 기준
- 지원 대상은 2022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 2023년 2월 22일 기준으로 서구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정의
- 소상공인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매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으로, 연매출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소유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일반 소상공인: 업체당 10만원 지원
- 중점 피해 업종(욕탕업, 숙박업, 화훼작물재배업): 업체당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 2023년 2월 27일(월)부터 4월 26일(수)까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접수처
- 구청,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는 3월 6일(월)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 온라인: 경제과 이메일(endej2231@korea.kr)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구청,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이메일 신청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비서류
- 난방비 특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필수)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필수)
- 임차계약서 사본 1부 (필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필수)
- 통장 사본 (필수)
-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해당 시)
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 지급 대상자는 4월 28일(금) 이내에 문자메시지로 알림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의처
서구 소상공인 담당 부서(☎360-7162, 601-0370)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한 주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서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4월 28일(금)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이전 글: 화담숲 가을 방문기: 단풍과 자연을 즐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