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제도



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제도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구시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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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개요

지원 내용

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으로 인해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팩스,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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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 세입자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기타: 6천만 원 이하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통장 사본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4.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
5.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7. 소득금액증명자료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 및 처리 절차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신청 상태는 SMS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알림 설정

신청 시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알림 수신 동의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명의 임차인
–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 전 유의사항

같은 지자체 기준으로 2년 내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타 지자체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 기타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3: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대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질문4: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답변: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질문6: 신청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SMS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대구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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