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지원서 제출 및 면접과 같은 직접적인 구직 활동을 포함하며, 구직 외 활동은 직업훈련이나 사회봉사와 같은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 외 활동의 종류와 인정받기 위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 외 활동 종류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최소 30시간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관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및 출석부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고용24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취업특강(STEP)이나 다양한 취업지원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직업지도프로그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 제출서류: 수료증, 온라인 수강 시 고용24 연동 확인
기타 구직 외 활동
사회봉사활동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1365나 VMS에 등록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구직 1건으로 인정받습니다.
- 제출서류: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직업심리검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직업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활동은 구직 1회로 인정됩니다.
- 제출서류: 직업심리검사 결과표
심리안정상담
본인이 해당하는 고용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구직 1회로 인정됩니다.
- 제출서류: 상담확인서
자영업 준비활동
자영업 준비를 위해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창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면 실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자영업 준비활동 서식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구직 외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 활동이나 외 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직 외 활동에는 직업훈련, 사회봉사활동,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상담,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각 활동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예를 들어 직업훈련에는 수강증명서와 출석부, 사회봉사활동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구직 외 활동을 통해 몇 번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구직 외 활동은 각 활동별로 1회 인정되며, 여러 활동을 통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자영업 준비를 위해 사업자 등록 전에 반드시 창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직 외 활동은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각 활동에 대해 정해진 시간이나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