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 연말정산의 기본 사항과 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거주자 판별 기준
외국인이 연말정산을 위해 거주자로 판별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를 고려할 때 계속해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와 거소의 정의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 거소: 주소지 외에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밀접한 생활관계가 없는 곳을 말합니다.
외국인 연말정산 공제 항목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공제 항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국인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 비거주자 |
|---|---|---|---|
| 총급여 | O | O | O |
| 근로소득공제 | O | O | O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O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
| 연금보험료 공제 | O | O | O |
| 주택자금공제 | O | X | X |
| 신용카드소득공제 | O | X | X |
| 근로소득세액공제 | O | O | O |
| 자녀세액공제 | O | X | X |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과세 특례
외국인은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인 19%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에 근로를 시작한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소득에 대해 19%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세율 적용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연말정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국세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 1588-0560
-
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11시 30분 ~ 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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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매뉴얼
- 2021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
유튜브 동영상
- 국세청 유튜브 채널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도 거주자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로 인정되면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단일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연말정산 전 유리한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