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지급액, 수급기간, 신청기한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 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나, 자발적 퇴사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귀책 사유: 임금 체불, 차별 대우, 성희롱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 근로자 귀책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해고된 경우.
- 건강 문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휴직이 불가한 경우.
- 통근 곤란: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가족 돌봄: 부모 등 친족의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 계약 만료 또는 정년퇴직: 계약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전에 퇴직한 경우 비율은 50%로 조정됩니다.
지급액의 상한 및 하한
-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하루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일일 정규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현재의 하한액 60,120원보다 낮으면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신청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체할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