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공해차량의 종류, 혜택, 확인 방법 및 스티커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종류
1종: 무공해 인증 차량
1종 저공해차량은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무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종류로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있습니다.
2종: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차량
2종 저공해차량은 배기가스 배출량이 매우 적은 차량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LPG차, CNG차가 포함됩니다.
3종: 환경부 허용 기준 충족 차량
3종 저공해차량은 대기 오염 물질이 2종보다 많지만, 환경부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 차량입니다. 가솔린차와 LPG차량이 이에 해당하며, 경유차는 2020년 4월 이후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은 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 1종 | 2종 | 3종 |
|---|---|---|---|
| 공영주차장 할인 | 약 50% 할인 | 약 50% 할인 | 할인 없음 |
| 혼잡통행료 | 50% 할인 | 할인 없음 | 할인 없음 |
| 공항 주차 요금 | 50% 할인 | 20% 할인 | 할인 없음 |
각 지자체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약 50% 할인해주며, 대구에서는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울의 남산 1호 및 3호 터널에서 1종과 2종 차량은 혼잡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확인
차량 보닛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합니다. 표지판의 인정번호 중 7번째 숫자가 저공해차량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신청 방법
저공해차량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하고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명의자)
- 대리 발급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
등록 방법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차량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저공해차량은 1종(무공해), 2종(배기가스가 적은 차량), 3종(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구분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공해차량은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공항 주차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차량 보닛의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스티커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