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2025년부터 적용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2025년부터 적용

2024년 12월 27일, 정부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조리를 도와줄 경우에도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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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지원금 개요

지원금의 변화

기존에는 산모와 건강관리사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친정어머니와 같은 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산모는 출생아 1명당 10일 기준으로 114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친정어머니가 제공하는 산후 조리 비용으로는 10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합계출산율은 0.74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동반 반등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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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 및 지원 체계

새로운 인증 체계 도입

정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체계를 ‘예비 인증-인증-선도기업’의 3단계로 개편하여 가족의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시행되며,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 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산후 관리 지원 확대

이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4% 증가하며 201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표: 산후도우미 지원금 현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원) 지원 기간
단태아 출생 114만 원 10일
친정어머니 지원 107만 원 10일

산후도우미 활용의 장점

가족의 역할 강화

친정어머니의 산후도우미 활용은 산모에게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환경에서 산모는 보다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특히, 출산 후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지원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활용할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친정어머니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질문2: 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방법은 각 지역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금은 모든 출생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지원금은 출생아 1명당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5: 친정어머니 외에 다른 가족도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나요?

네, 형제 등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질문6: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각 지역별로 추가적인 육아 지원금이나 혜택이 있으니,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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