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알아본 바로는, 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재택 치료비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변화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이 지원금 축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생활지원금의 축소
개정 후 축소 대상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제공되는 생활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어요. 이전에는 모든 확진자에게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약 233만 원, 4인 가구가 약 512만 원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약 8만 2천 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겠지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격리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항목 | 지원 기준 |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및 방법 |
---|---|---|---|
생활지원금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 격리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 온라인/오프라인 |
2. 유급휴가비의 축소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
유급휴가비의 지원도 축소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받았지만, 이제는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의 75.3%에 해당하는 수치로, 많은 기업들이 제외되게 되었답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 4만 5천 원이며 최대 5일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22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급휴가비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유급휴가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격리자 재직 증명서
- 격리자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사업주 통장 사본
이 서류를 가지고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3. 재택 치료비 축소
재택 치료비 납부 방법
재택 치료비의 지원도 축소되었어요. 비싼 치료제는 지원하지만, 나머지 재택 치료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해요. 최근 1분기의 평균 본인 부담 재택 치료비는 13,000원이었고, 약국에서의 비용은 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으로 입원치료가 어려운 분들은 여전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부담 목록
7월 11일부터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외래 진료비
- 비대면 진료비
- 재택 치료비
이 항목들은 코로나19 격리 중인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지원 항목 | 지원 여부 | 본인 부담 금액 |
---|---|---|
외래 진료비 | 지원 제외 | 환자 자부담 |
비대면 진료비 | 지원 제외 | 환자 자부담 |
재택 치료비 | 지원 제외 | 환자 자부담 |
자주 묻는 질문 (FAQ)
###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 유급휴가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최대 225,000원이 지원되며, 하루 4만 5천 원씩 최대 5일 간 지원됩니다.
### 재택 치료비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재택 치료비는 환자가 자부담하며,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금 축소에 대해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요. 지원을 받으실 분들은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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