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세 납부 안내



2020년 자동차세 납부 안내

2020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 내 납부를 통해 3%의 가산금을 피할 수 있으니,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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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의 정의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휘발유, 경유와 같은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포함됩니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이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륜차 및 건설기계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차량에 대한 고지서는 일제히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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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메뉴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공식

자동차세는 자신의 차량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30%)를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연식이 3년인 경우에는 매년 5%씩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예시

  • 자동차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 영업용 차량의 경우 세액이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낮습니다.

자동차세 cc당 세액 표

차량 종류 배기량 구분 cc당 세액
영업용 승용차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비영업용 승용차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사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시중은행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이용
  •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
  • ARS 전용전화(☎ 1599-3900)로 납부
  • 스마트폰 앱(STAX) 설치 후 납부
  •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등)을 통한 납부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서대문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02-330-135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금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안분되어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차량의 배기량, 차종 구분, 차량용도, 최초 등록일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차이는?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세액이 낮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고지서는 해당 차량 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소유권 변동 시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 기간에 따라 과세가 안분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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