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부터 특정 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맞춰 소방계획서 양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보관하면 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와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피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이 법에 따르면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예방법 제52조 제3호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작성 시기
소방계획서는 매년 4사분기에 차기 연도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주기입니다.
양식 다운로드 및 보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용도에 맞는 소방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습니다. 소방계획서는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의 2년치를 보관해야 합니다.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
다음은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 목록입니다:
- 집회용도: 관광휴게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 집회용도.zip
- 상업용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
- 상업용도.zip
- 주거 및 숙박용도: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 주거,숙박용도.zip
- 교육 및 연구용도: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용도.zip
- 의료 및 보호용도: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 의료,보호용도.zip
- 업무 및 관리용도: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 업무,관리용도.zip
- 공업용도: 공장, 발전시설 등
- 공업용도.zip
- 창고용도: 창고시설
- 창고용도.zip
- 지하 및 터널용도: 지하구, 지하가 등
- 지하,터널용도.zip
- 특수용도: 교정 및 군사시설
소방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관련 없는 내용은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괜찮습니다. 전체 내용을 반드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각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한 매뉴얼도 참고하면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방계획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소방계획서는 매년 4사분기에 차기 연도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질문2: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소방계획서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방계획서는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2년치를 보관해야 합니다.
질문4: 소방계획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용도에 맞는 소방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소방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관련 없는 내용은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괜찮으며, 전체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