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봉구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연 1.5%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목차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2일(월) ~ 2월 6일(화) (토·일요일 제외)
융자 대상
- 도봉구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능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업체 및 2023년 선정 업체는 후순위 적용됩니다.
융자 조건
자금 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사용내역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사용내역 확인용입니다.
융자 한도 및 금리
-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
- 고정금리 1.5%
- 상환방법: 2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
지원 조건
-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융자 신청 전,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부동산 담보 관련 상담: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 3673-8211 / 8217)
- 신용보증서 담보 상담: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 (☎ 2174-4365 / 4374)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휴·폐업 또는 타 지자체로 이전 시, 반드시 도봉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융자금이 조기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시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심사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절차를 지연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도봉구청에서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융자금은 어떻게 상환하나요?
2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질문3: 어떤 업종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융자 제한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4: 담보가 없으면 융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담보가 필요하며,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5: 이자율은 고정인가요, 변동인가요?
이자는 고정금리로 연 1.5%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