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2024년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2024년 도봉구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연 1.5%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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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2일(월) ~ 2월 6일(화) (토·일요일 제외)

융자 대상

  • 도봉구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능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업체 및 2023년 선정 업체는 후순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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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자금 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사용내역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사용내역 확인용입니다.

융자 한도 및 금리

  •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
  • 고정금리 1.5%
  • 상환방법: 2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

지원 조건

  •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융자 신청 전,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부동산 담보 관련 상담: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 3673-8211 / 8217)
  • 신용보증서 담보 상담: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 (☎ 2174-4365 / 4374)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휴·폐업 또는 타 지자체로 이전 시, 반드시 도봉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융자금이 조기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시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심사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절차를 지연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도봉구청에서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융자금은 어떻게 상환하나요?

2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질문3: 어떤 업종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융자 제한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4: 담보가 없으면 융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담보가 필요하며,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5: 이자율은 고정인가요, 변동인가요?

이자는 고정금리로 연 1.5%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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