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잔액조회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잔액조회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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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 기준

신청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특성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 대상인 가정

중복 지원 불가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나,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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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물가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가구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하절기 지원금 동절기 지원금 총 지원금
1인 가구 31,300원 248,200원 279,500원
2인 가구 46,400원 335,400원 381,800원
3인 가구 66,700원 455,900원 522,600원
4인 이상 95,200원 597,500원 692,700원

하절기 지원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5월 말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하절기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동절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으로 사용하거나,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하절기: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 동절기: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고, 동절기에는 선택한 에너지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5월 말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리 신청 시에는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1인 가구는 총 279,500원, 4인 이상 가구는 총 692,700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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