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은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신청은 2023년 8월 16일부터 가능하며, 연체 중이거나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기간을 최대 5년(60회차)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어요.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신청 자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이용자 중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
-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 연체 중일 경우 해소 후 신청 가능
- 이자만 납부 중이면 원리금 1회차 납부 후 신청 가능
상환연장 신청 절차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연장 지원을 위해서는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환연장 신청 단계
- 경영 애로 확인: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매출 감소, 부실 징후 등
- 상환 가능성 확인: 소상공인이 제출한 상환계획서를 통해 상환 능력과 의지 평가
- 심사 후 결정: 최대 5년 연장 가능, 기존 금리에 0.2%p 가산된 금리 적용
상환연장 제도의 주요 개편 사항
- 업력 및 잔액 요건 폐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 금리 산정 방식 합리화: 과거 일괄적인 금리 적용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춘 금리로 변경
- 심사 유연화: 추후 요건 충족 시 3개월 뒤 재신청 가능
지원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이자 납부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업체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 (다중 채무자, 매출 감소, 중·저신용 업체 등)
- 단,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있는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잔여 대출 잔액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 상환연장은 이자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며,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 금리 적용: 기존 약정금리 + 0.2%p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www.winwinnuri.or.kr)
- 방문 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
- 신청 시작: 2024년 8월 16일부터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요?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체 중이거나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체 중인 경우 연체를 해소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만 납부 중일 경우 원리금 1회차를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연장을 신청한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며, 필요 시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기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환연장 지원 후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약정 금리에 0.2%p가 가산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별 상황에 맞춘 방식으로, 과거의 일괄적인 금리 적용보다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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