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지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 지원 안내



정부복지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 지원 안내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제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08 기준으로 장례비 지원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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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란 무엇인가?

장제급여의 정의

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유가족은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 후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이는 장례를 치르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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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자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는 사망자의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며, 공무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례비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장제비 영수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인우 증명서 가능)
  •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 신청 플랫폼: 복지로 사이트
  • 신청 가능자: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 필요 서류:
  • 장제비 영수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인우 증명서 가능)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절차

신청 후 각 부처에서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확정을 내리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SMS 또는 이메일로 신청 ID가 발송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는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사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사망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및 문의처

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로, 신청 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장제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제급여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장제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4.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시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계좌번호 확인이 실패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부정 신청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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