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안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안내

2022년 10월부터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채를 탕감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약 30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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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개요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30~40만명 예상
  • 연체 90일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
  •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포함
  •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 가능
  • 전문 직종(법무, 회계, 세무 등)은 제외

지원 조건

  •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자에게만 적용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 부실우려차주: 향후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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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지원 부채

  • 순부채 기준으로 지원 적용
  • 자산 총액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지원 제외

감면율

  • 신용 및 보증채무 중 순부채에 대해 60%~80% 감면 가능
  • 취약 차주(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최대 90% 감면

조정 한도

  •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 한도
  • 상환기간은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까지 가능
  • 분할상환금 유예 신청 가능

이자 감면 혜택

  • 연체일 30일 이내: 9%
  • 연체일 30일 이상: 3%~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접수

  • 10월부터 새출발기금 신청 플랫폼에서 접수 가능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 최대 3년간 운영 예정

도덕적 해이 차단 방안

  • 고의 연체자 구제 불가
  • 신규 대출 지원서 제외
  • 허위 서류 제출 시 채무조정 무효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연체 90일 이상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여야 합니다.

어떤 부채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순부채 기준으로 자산 총액을 차감한 후 남은 부채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감면율은 일반적으로 60%~80%이며,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0월부터 새출발기금 신청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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