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위한 보증이행 청구 가이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보증이행 청구 가이드

전세금 반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보증이행 청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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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위한 보증이행 청구의 기본 요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증빙

전세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1. 임대인의 의사 표시: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의 증거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답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에 대한 내용증명도 필수이며, 도달 증빙(배달증명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확인서: 임대사업자의 인감 날인이 포함된 계약 종료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4. 중도 해지 합의서: 종료 합의일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감 날인이 포함된 중도 해지 합의서도 요구됩니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경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해야 하며, 반송 불요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반송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인의 초본을 요청합니다.
  3. 주소 확인: 임대인 초본 상의 주소가 계약서와 다를 경우,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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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절차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이 번거롭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반송 내용증명
  • 배달증명서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 설정 및 대출 연장

임차권 설정 신청

임차권 설정은 임차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큰 짐은 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연장

임대인과의 문제가 발생하면, 대출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은 각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이행 청구 신청 시기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공시송달이 완료되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HUG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명도일을 잡아 실제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보증이행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전세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 보증보험의 경우 2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질문2: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내용증명을 도달시키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의사표시를 전달해야 합니다.

질문3: 임차권 설정을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질문4: 대출 연장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답변: 주민등록등본, 전세보험가입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5: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답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인의 신뢰성을 정확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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