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출액에 따른 간이과세자 종류



개인사업자 매출액에 따른 간이과세자 종류

개인사업자에게는 매출액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 정책이 적용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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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개요

간이과세자 분류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개인사업자는 다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와 발급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매출액 기준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은 2021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업은 여전히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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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일반과세자의 영업형태를 유지하면서 부가세 신고만 간이과세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영세한 업종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택배업이나 운수업의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이 유형만 등록이 가능하며, 매출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로 증가하면 다음 해 7월 1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세 세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소매업, 음식업: 1.5%
  • 제조업, 농업: 2%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업: 3%
  • 부동산임대업: 4%
  •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차이점

신고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은 현재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업은 여전히 4,800만 원 기준입니다.

질문2: 신규 사업자는 어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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