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편 안내



2019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편 안내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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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근로장려세제(EITC) 개요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구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대상 확대: 2018년 166만 가구에서 2019년 334만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급액 인상: 지급 규모가 1.2조원에서 3.8조원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강화: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고,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이 50%에서 65%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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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개편 내용

자녀장려세제(CTC) 개요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대상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급액 인상: 자녀 1인당 지급액이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수혜 가구 증가: 2018년 90만 가구에서 2019년 334만 가구로 증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상반기 소득분: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인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모바일 앱,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 신청 시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3: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생계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19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한 장려금은 재산과 소득 등의 요건 심사를 거쳐 2019년 2월 초까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질문6: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장려금 수급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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