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개
서비스 시작일 및 주요 기능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자들은 이 날부터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및 확대 사항
2018년부터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로그인 및 자료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선택해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메뉴 경로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 자료 조회’입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단,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단계]
| 단계 | 설명 |
|---|---|
|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
| 2단계 |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
| 3단계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
| 4단계 |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의 접근성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줄 것입니다.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 동의 필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는 예외입니다.
- 자료 조회 시기: 1월 15일부터 자료 조회가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브라우저 호환성: 이용할 브라우저가 호환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며, 근로자들은 이 날부터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떤 브라우저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올해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준비 잘 하셔서 소득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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