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합산 위한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



부양가족 합산 위한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고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어떻게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지만 사전에 부양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수단 보유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니 지금부터 단계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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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공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성인 부양가족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자료 조회가 불가능하며, 동의 신청 시 당해연도만 선택하거나 이후연도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부모가 직접 조회 가능하지만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예외적으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성인 부양가족(만 19세 이상)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부양가족과 근로자의 주소지가 동일한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소지가 같으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즉시 처리할 수 있고, 주소지가 다르면 온라인·팩스·세무서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범위를 “이후연도 포함”으로 선택하면 취소 전까지 매년 자동으로 유효하므로 매번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한 경우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바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별도의 자녀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같은 미성년 자녀라면 홈택스 로그인 후 미성년자녀 신청 메뉴에서 5분 내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있을 때 즉시 신청 방법

부양가족이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같은 본인인증 수단을 보유한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5분 내로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료 조회자(근로소득자)와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한 뒤 부양가족이 본인인증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 인증하면 바로 동의가 완료됩니다.

홈택스 PC 신청 단계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화면에서 자료 조회자(본인)와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이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동의 처리가 즉시 완료되며, 자료제공 동의범위는 “이후연도 포함”을 권장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신청 방법

손택스 앱을 설치한 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홈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를 선택하고, PC와 동일하게 자료 조회자와 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이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신용카드 인증을 진행하면 외출 중이나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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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없을 때 서류 제출 방법

부양가족이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같은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해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홈택스에서 출력한 동의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이며, 주소지가 다르거나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에는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므로 연말정산 마감일인 1월 15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및 팩스 제출 절차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동의신청서를 출력해 부양가족이 직접 서명한 뒤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를 함께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파일을 첨부해 제출하고, 팩스 신청 시 국세청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되며, 처리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동의신청서,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므로 온라인 절차가 어려운 고령 부양가족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제출 후 접수증을 받아두면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유용하며, 보통 2~3일 내에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주소지 다를 때 특별 절차

자료 조회자와 자료 제공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본인인증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서류 제출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주소지가 다른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온라인,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동의신청서(홈택스에서 출력)
  •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른 경우 필수)
  • 부양가족 직접 서명(동의신청서)

홈택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 [개인정보] 메뉴에서 현재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며, 세대분리가 되어 있거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불일치로 간주됩니다.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미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뒤 신청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후 확인 및 활용 방법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현재 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처리가 완료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PDF 파일로 일괄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연도 포함”을 선택했다면 매년 자동으로 유지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취소도 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 조회 시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통되며, 이 시점부터 부양가족 자료를 포함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일부 항목은 1월 20일 이후 추가 제공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자료를 위해 개통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제공동의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 전에 미리 완료해두면 개통 즉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연말정산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취소 방법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취소하려는 부양가족을 선택한 뒤 [제공동의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취소 후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를 더 이상 조회할 수 없으며, 다시 필요하다면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더 이상 부양 대상이 아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의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와 해결법


실수 유형원인해결 방법
주소지 불일치세대분리 미확인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온라인/팩스 신청
본인인증 실패인증 수단 없음서류 제출 방식으로 전환
동의 기간 착오당해연도만 선택“이후연도 포함” 재선택 필요
서류 누락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미첨부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재확인

소득 기준 초과 시 대응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며, 홈택스에서 소득 기준 초과 명단을 별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년도 1~6월 근로소득과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7~12월 소득이나 11~12월 신고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홈택스 [본인소득내역 조회] 메뉴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활용법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자동으로 제공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본인과 부양가족의 자료가 회사로 직접 전송되므로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 1회 동의 시 “이후연도 포함”을 선택하면 매년 자동으로 제공되며, 파견이나 공로연수 중인 직원에게 특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시 자료제공 동의범위를 “이후연도 포함”으로 선택하면 취소 전까지 매년 자동으로 유효하므로 매번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당해연도”만 선택하면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므로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미성년 자녀도 홈택스 부양가족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바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서류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즉시 처리되며, 서류 제출 방식(온라인/팩스/세무서 방문)은 검토 기간을 포함해 보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Q.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은 홈택스 간소화 동의를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본인인증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동의신청서·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온라인,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 홈택스 부양가족 동의를 취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취소하려는 부양가족을 선택한 뒤 [제공동의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Q.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간소화 자료가 안 나오나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며, 홈택스에서 소득 기준 초과 명단을 별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