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청약통장 해지 후 본인 명의 재가입 시 가점 승계 가능성



상속받은 청약통장 해지 후 본인 명의 재가입 시 가점 승계 가능성 여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도 상속받은 통장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닌 ‘명의 변경’ 절차를 완벽히 마쳐야만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인정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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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 관점에서 본 상속받은 청약통장 해지 후 본인 명의 재가입 시 가점 승계 가능성 총정리

많은 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청약통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시더군요. 가장 큰 실수는 “일단 해지해서 돈을 찾고 내 이름으로 새로 만들면 기간을 합쳐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약 제도는 신규 가입 시점부터 모든 점수를 다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해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부모님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공공분양 순위나 민영분양 가점은 공중분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2026년 분양 시장에서도 이 ‘연속성’의 파괴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선 해지 후 고민’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상속 절차를 묻기 전에 본인 명의로 신규 통장을 만들어버리거나 기존 통장을 깨버리면 복구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명의 변경이 가능한 통장인지 확인하지 않는 실수인데요. 청약저축이나 2000년 이전 가입된 청약예·부금은 상속이 자유롭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해야만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세대주 요건입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세대주가 아닌 상태에서 명의 변경만 서두르다 자격 미달로 승계를 놓치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점 1점, 납입 횟수 1회가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에서는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한데, 상속받은 통장은 부모님이 쌓아온 수천만 원의 인정 금액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0원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입지 청약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상속받은 청약통장 해지 후 본인 명의 재가입 시 가점 승계 가능성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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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상속을 통한 명의 변경이 완료되면 가입일 자체가 부모님이 최초 가입한 날짜로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1995년에 가입하신 통장을 2026년에 상속받으면, 본인의 청약 가점 중 ‘가입 기간’ 항목은 만점을 받게 되는 셈이죠. 다만, 무주택 기간은 본인의 만 30세(또는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되므로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표로 한 번에 확인 (데이터 비교)

구분 해지 후 재가입 명의 변경(상속)
가입 기간 인정 신규 가입일부터 시작 피상속인 최초 가입일 소급
납입 횟수/금액 0회 / 0원부터 기존 납입 내역 전체 승계
가점 승계 여부 불가능 전부 승계 가능
추천 상황 급전이 필요한 경우만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을 때

⚡ 상속받은 청약통장 해지 후 본인 명의 재가입 시 가점 승계 가능성 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본인이 이미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속받은 통장의 조건이 더 좋다면 기존 본인 통장을 해지하고 상속 통장을 택하는 것입니다. 청약 통장은 ‘1인 1계좌’가 철칙이라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없거든요. 이때 실무적으로 중요한 팁은 상속 통장의 명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까지 본인의 기존 통장을 유지하다가, 은행에서 명의 변경 승인이 떨어지는 시점에 기존 것을 정리하는 순차적 접근입니다.

단계별 가이드

  • 1단계: 서류 준비 및 자격 확인 – 피상속인(부모님)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등을 챙깁니다. 이때 상속받을 자녀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2단계: 은행 방문 및 명의 변경 신청 – 해당 통장을 개설한 지점(신한, 국민, 우리 등)에 방문하여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 3단계: 기존 통장 정리 및 가점 확인 – 본인 명의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청약홈(Apply Home)에 접속하여 가입 기간이 제대로 합산되었는지 체크합니다.

상황별 추천 방식 비교

상황 추천 전략 기대 효과
상속 통장이 가입 15년 이상인 경우 무조건 명의 변경 진행 가점 항목 중 가입 기간 만점(17점) 확보
본인 통장 가점이 더 높은 경우 상속 통장 해지 후 상속금 수령 자산 유동성 확보
공공분양을 노리는 경우 납입 인정 금액 높은 쪽 선택 1순위 내 우선순위 확보

✅ 실제 후기와 주의사항

실제로 커뮤니티나 현장 후기를 분석해보면, “부모님 통장을 물려받아 가점 84점 만점 중 통장 기간 점수를 꽉 채워 당첨됐다”는 성공 사례가 꽤 많습니다. 반면 “은행에서 해지해야 돈을 준다고 해서 해지했는데 가점이 다 날아갔다”는 안타까운 곡소리도 들리죠. 은행 직원이 청약 가점의 디테일까지 책임져주지는 않으니 본인이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해지가 아니라 상속 명의 변경을 하러 왔다”고 확실히 말이죠.

※ 정확한 기준은 아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도 함께 참고하세요.

실제 이용자 사례 요약

30대 직장인 A씨는 아버님이 20년 전 가입하신 ‘청약저축’ 통장을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이미 본인 명의의 종합저축 통장이 있었지만, 아버님 통장의 납입 인정 금액이 2,5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 통장을 과감히 해지한 뒤 명의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서 안정적인 납입 금액 덕분에 당첨권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해지 후 재가입을 선택했다면 절대 얻지 못했을 결과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

가장 위험한 함정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기간 제한이 엄격하진 않지만, 그 사이 본인이 유주택자가 되거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 승계 과정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통장이 묶여버리는 일도 허다하죠. 사전에 가족 간 합의를 끝내고 인감증명서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 상속받은 청약통장 해지 후 본인 명의 재가입 시 가점 승계 가능성 최종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점검할 항목

  • 상속 대상 통장 종류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인가, 아니면 구형 청약예·부금/저축인가?
  •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 현재 본인이 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가?
  • 가족 관계 정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명의 이전 동의를 받았는가?
  • 본인 기존 통장 확인: 본인 통장의 가점과 상속 통장의 가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다음 단계 활용 팁

명의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청약홈’에서 본인의 가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청약 제도 개편으로 맞벌이 소득 기준이나 다자녀 기준이 완화된 경우가 많으니, 늘어난 통장 가점과 바뀐 제도를 결합해 최적의 단지를 선별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청약 통장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니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받은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아예 승계가 안 되나요?

네, 해지하는 순간 모든 기록은 소멸하며 신규 가입자로 처리됩니다.
청약 통장의 가점은 ‘가입의 연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해지는 곧 계약의 파기를 의미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 가입하더라도 이전의 기록을 합산해주지 않습니다.

형제들과 공동 명의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청약 통장은 오직 1인 명의로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을 지정하여 명의 변경을 진행해야 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해당 통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미 주택이 있어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 자체는 가능하지만, 청약 시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통장의 ‘가입 기간’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유주택자라면 청약 가점제 하에서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이 됩니다. 다만 1주택자도 처분 조건부 등으로 청약이 가능한 단지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물려받을 수는 없나요?

통장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망 후에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세대주 변경을 통해 증여가 가능하지만, 가장 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의 사망 시에만 명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명의 변경 후 바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은행 승인이 완료되어 본인 명의로 바뀐 즉시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예 기간은 없으며, 변경된 시점의 가점을 기준으로 청약홈에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혹시 상속받으려는 통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종합저축, 예금, 부금 등)인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더 정밀한 승계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는데 확인해 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