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일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적용 대상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적용 대상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동부에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상태는 단순히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기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신 중이나 초기 단계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남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성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한해, 일반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 180일이라는 기준은 현재 사업장에서만의 근무일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도 합산할 수 있으나, 이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나 단절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허용하면 이전 근무와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
2024년 8월 2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 사업장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떤 사업장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30일마다 210만 원씩 총 3번 지급되며, 다태아인 경우 4번 지급됩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초 60일 동안 사업주가 100%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상한액 | 하한액 | 지급 주기 |
|---|---|---|---|
| 육아휴직급여 | 150만 원 | 70만 원 | 매월 |
| 출산휴가급여 | 210만 원 | 해당 없음 | 일시 지급 |
이와 같은 급여는 사업장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회사 내 처리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무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단태아 기준으로 90일 중 앞의 60일은 유급으로 진행해야 하며, 정부에서 지원되는 210만 원을 제외한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100% 지급하고, 마지막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정책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부서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상담 서비스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제공됩니다. 영어 상담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2번을 누르고, 1번, 5번을 순서대로 눌러 외국어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는 러시아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곳에서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육아휴직과 같은 상담은 e9, h2 고용허가제 상담기관에서 진행되므로 그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모두가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적용 여부에 대해 고용센터 심사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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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 근무 기간도 합산할 수 있으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남성 외국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남성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 아내가 출산한 경우, 일반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을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회사를 통해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거나, 외국인력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